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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CARRY JAPAN INC 국제 택배 운송 약관
목 차
1. 총칙 (사업의 종류)
2. 정의
3. 운송장
4. 통관용 운송장 (송장)
5. 주소 보정
6. 화물의 내용 확인
7. 포장
8. 인수 거부
9. 인수 제한
10. 운임 요금
11. 운임 요금 징수
12. 운송 경로 및 방법
13. 화물의 인도
14. 화물의 인도를 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
15. 인도 할 수 없는 화물의 처분
16. 유치권의 행사
17. 책임
18. 화물 검사
19.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20. 위험 회피 조치와 손해 배상
21. 손해 배상 청구 및 소송 제기 기간
22. 재판의 관할
23. 약관의 적용 및 규정
본 약관은 주식회사 ITEM CARRY JAPAN INC의 “국제 특급 운송 서비스” 전반에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항공 및 해상 운송 사업자가 벌이는 화물 국제 운송에 따른 제 2 종 이용 운송 사업을 제공하는 것 입니다.
운송인은 본 약관 및 이를 바탕으로 정해진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합니다.
“국제 특급 운송 서비스”는 발송인에서 수취인까지 도어 투 도어 운송 또는 운송의 인수 또는 수배 및 그와 연관된 부대 업무를 “안내 운임 요금”에서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제 익스프레스”는 본 약관의 규정에 따라 ITEM CARRY JAPAN INC에 의한 한 화주로부터 일시에 한자리에 위탁되어 한일로 취급 한 대상 지역의 한 수취인 앞으로 한 통의 운송장에 운송되는 한 개 또는 몇 개의 짐을 말합니다. (이하 “화물”이라 한다.)
ITEM CARRY JAPAN INC는“국제 특급 운송 서비스” 전반을 제공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국제 익스프레스 운송장”은 화주에 의하여 또는 화주를 대신하여 작성되는 서류로 국제 특급 운송 서비스에 대해 화주와 ITEM CARRY JAPAN INC 사이의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이하 “운송장” 이라 한다.)
“화주”라 함은 화물의 운송에 관하여 ITEM CARRY JAPAN INC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운송장에 그 성명이 기재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수취인”이라 함은 ITEM CARRY JAPAN INC가 화물을 인도 할 자로서 운송장에 그 성명이 기재 되어 있는 것을 말 합니다.
“조약”이라 함은 다음 중 적용 되는 것을 말합니다.
1929 년 10 월 12 일바르샤바에서 서명된 "국제항공운송에관하여 일부 규칙들의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바르샤바조약"이라고 합니다.) 및 헤이그 의정서와 몬트리올 제 4 의정서를 포함한 개정된 당해 조약을 의미 합니다. “몬트리올 조약”이란 1999년 5월 28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국제 항공 운송 관련 일부 규칙들의 통일에 관한 협약을 의미합니다.
“SDR”은 국제 통화 기금이 정하는 특별 인출권(스페셜 드로잉 라이트/SDR)을 말합니다.
화주가 화물 운송을 위탁 할 때 화주는 화물 한 개마다 운송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운송장 작성 화주의 요청에 따라 ITEM CARRY JAPAN INC가 대신 할 수 있지만, 기재 내용에 대한 책임은 발송인에 있습니다.
운송장의 필요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송인 이름 ∙ 주소 ∙ 전화번호
- 수취인의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명세(Description)
- 화주의 서명 ∙ 날짜
- 신고가액
- 수량 ∙ 무게
- 기타 ITEM CARRY JAPAN INC에 필요한 기재 사항
발송인은 통관 절차에 필요한 경우 화물 내용에 따라 화물 한 개마다 통관용 운송장 (송장)을 만들고 ITEM CARRY JAPAN INC에 교부하여야 합니다.
부정확한 우편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아파트 번호 (동/호수)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이미 이사한 수취인의 과거 주소로 기재된 경우 등 수취인의 주소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경우에도 ITEM CARRY JAPAN INC는 올바른 주소를 찾아내어 배달하도록 노력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 배달을 할 수 없거나 배달이 되지 않을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에 별도의 특별 취급 요금이 부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서비스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주소를 확인할 수 없거나 수취인을 찾을 수 없거나 또는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ITEM CARRY JAPAN INC는 발송인에게 연락하여 주소를 확인하거나 화물의 반송에 대한 지시를 받는 등 해당 화물의 취급에 대한 추가적인 지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처 주소가 불완전 또는 부정확한 화물에 대해서는 배달 예정 시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ITEM CARRY JAPAN INC는 필요하다고 판단 할 경우 필요한 사항에 대해 화물을 검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 한 것으로 해당 화물의 운송이 발송지, 경유지 및 목적지로 하는 국가의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포장의 책임은 화주에 있는 것으로 화주는 화물의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을 해야 합니다.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ITEM CARRY JAPAN INC는 화주에게 필요한 포장을 요구하거나 화주의 부담으로 화물의 운송에 적합한 포장을 합니다.
ITEM CARRY JAPAN INC는 다음의 경우에는 운송의 인수를 거부 할 수 있습니다.
- 운송의 신청이 약관에 의하지 않을 때
-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을 때
- 운송 관련 화주에게 특별한 부담을 요구 받았을 때
무게 ∙ 양 또는 금액이 별도로 정해진 ITEM CARRY JAPAN INC 규정을 넘을 때.
화물이 아래의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 금 ∙ 은 ∙ 백금 기타 귀금속, 다이아몬드를 포함 보석 및 반 보석, 각국 통화 (지폐, 동전) 모든 종류의 보석 장식품, 기타 귀중품
- 유가 증권 류 (다만, 서면으로 특약을 한 경우 제외)
- 서신 또는 현행법에서 서신으로 정의 된 통신 수단
- 동식물
- 사체
- 변질 또는 부패하기 쉬운 것
- 소형 무기용 폭약 및 화기
- 폭발물
- 압축 가스
- 인화성 액체 및 고체, 가연성 고체
- 사진용 섬광 전구
- 자기성 물질
- 수은
- 산 기타 부패 물질, 모든 염기 및 산
- 산화제
- 독극물
- 기화 물질
- 위험물로 정의되는 것 (ICAO 위험물 규칙 및 IATA 위험물 규칙)
- 법정 운송 금지 품목
- 통과 국을 포함한 수출 입국, 주 지방 자치 단체, 연방 정부의 법령에 의하여 운송, 수출 및 수입 등이 금지되거나 제한 되는 화물
- 통상 미풍양속에 반하는 것
- 기타 ITEM CARRY JAPAN INC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
운임 요금이란 화물의 운송에 대하여 청구되는 금액을 의미하며, 그 내역은 ITEM CARRY JAPAN INC가 정하는 요금표에 따릅니다. 덧붙여 운임요금은 출발지 집배 수수료, 통관 수수료, 운임 등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운임 요금 외에 특별한 통관 수수료, 관세 징수 ∙ 수정 신고 등의 통관 부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운임 요금표에 따라 소정의 요금을 징수 합니다.
관세, 국내 소비세, 부가가치세, 공탁금 벌금, 과징금, 기타 부담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약 ITEM CARRY JAPAN INC가 이러한 부담금을 지불한 경우 수취인 또는 발송의뢰인은 즉시 ITEM CARRY JAPAN INC에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ITEM CARRY JAPAN INC가 화주의 요청에 따라 운송 보험 계약의 체결을 맡은 경우는 관통 운임 요금은 따로 보험료를 징수 합니다.
ITEM CARRY JAPAN INC가 화주 또는 수취인의 요청에 따라 정상 범위의 초과 수속이나 작업의 제공을 한 경우에는 그 비용 및 부담금은 의뢰를 한 화주 또는 수취인에게 청구가 됩니다.
수취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발송인이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요금은 항공 운임의 개정 및 기타 경제 변동에 따라 개정 할 수 있습니다.
운임 요금은 원칙적으로 운송 인수 전에 지불을 해야 합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운임 요금에 대해 수취인 부담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취인에 의해 지불이 없는 경우에는 발송인이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운송 요금의 대한 대금 지불을 한달 주기 또는 보름 주기 등으로 지정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건 거래 업체의 신용도 및 ITEM CARRY JAPAN INC 경영지원부의 판단에 의거하여 결정이 됩니다.
ITEM CARRY JAPAN INC 시스템에 예치금(계약금) 차감 형식의 회원사 또는 거래처는 예치금(계약금)이 부족하지 않다록 확인하여야 한다.
** 시스템 상 예치금에 대한 오류가 발견되었을 경우 ITEM CARRY JAPAN INC즉시 회원사 또는 거래처에 알려야 하며, 회원사 또는 거래처는 시스템의 오류에 대한 내역을 즉시 확인하여야 하며, 즉각 부족한 예치금(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ITEM CARRY JAPAN INC는 화물의 취급, 보관, 통관 및 운송에 있어서 취해야 할 수단 경로 및 절차를 일임 받고 최선의 방법을 취하는 것으로 합니다.
ITEM CARRY JAPAN INC는 운송장에 기재된 장소에서 수취인에게 화물을 인도 합니다. 그러나 배달시 해당 위치에 수취인이 없을 경우 또는 직접 수취인에게 배달 할 수 없는 경우 화주와의 특약이 없는 한 대리인 또는 대리인으로 간주되는 자 (수취인 취급 창구, 관리인, 가족, 동거인, 이웃 또는 수취인의 동료 등으로 수취인에게 대신 화물의 인도를 받아 줄 사람)에게 화물을 인도 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ITEM CARRY JAPAN INC는 운송장에 수취인이 기재된 주소에 없는 경우, 또는 수하인이 화물의 수취를 게을리 혹은 거절 한 경우 또는 기타 이유로 화물의 인도가 되지 않을 때에는 지체없이 발송인에게 알리고, 상당 기간을 정하여 화물의 처분에 대한 지시를 구합니다.
전 항에 규정하는 오더 청구 및 그 지시에 따라 행한 처분에 소요된 비용은 화주가 부담합니다.
단, ITEM CARRY JAPAN INC가 타국가 우체국 또는 택배 배송사를 사용할 경우 수취인 국가의 택배사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ITEM CARRY JAPAN INC는 화물의 인도를 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에 대하여 지시가 없는 경우, 그 지시를 요구 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한 날까지 화물을 보관한 후 목적지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이를 매각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물이 변질 또는 부패하기 쉬운 것 일 때는 즉시 화물의 매각, 기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ITEM CARRY JAPAN INC는 규정에 의한 처분을 진행 할 경우 지체 없이 통지를 합니다.
ITEM CARRY JAPAN INC는 처분 할 경우에는 그 대금을 오더 청구 및 화물의 보관 및 처분에 소요 된 비용 및 기타 대납금 등에 충당하고 부족이 있을 시에는 발송인이 그 지불을 청구하고 잉여가 있는 때에는 이를 화주에게 반환합니다.
ITEM CARRY JAPAN INC는 운임 요금, 입체금, 기타 운송 약관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비용의 회수를 위해 화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집니다. 비용을 지불 하기 전까지 당해 화물의 인도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ITEM CARRY JAPAN INC는 본 약관에 따라 화주와 체결한 운송 약관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비용의 지불이 이루어 질 때까지 당해 화주와의 운송 계약에 의해 ITEM CARRY JAPAN INC가 점유하는 화주의 화물 인도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ITEM CARRY JAPAN INC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조약 기타 법률에 특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규정은 그 조약 적용 법령의 규정보다 ITEM CARRY JAPAN INC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낮은 한도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를 제외 합니다.
운송장 및 포장의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화물의 운송 또는 그에 부수하여 ITEM CARRY JAPAN INC가 할 기타 업무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화물의 파손, 멸실, 훼손 또는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운송 중 발생한 것일 때에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ITEM CARRY JAPAN INC는 멸실 또는 지연의 원인이 아래와 같은 경우에, 자신과 그 사용인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한 것 또는 그 조치를 취하기가 불가능한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화물 고유의 결함, 자연적 소모
- 포장 상태, 주소, 기호, 숫자 등의 필요 사항을 기재의 불완전 또는 결함
- 화물의 성질에 의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부식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
- X선, 방사선, 자기 등의 영향에 의한 장애
- 동맹 파업, 동맹태업, 사회적 소요, 납치, 테러 행위, 강도, 사변, 전쟁 및 전쟁 유사 행위 등
- 불가항력에 의한 화재 등의 재해
- 예견 할 수 없는 이상 교통 장애, 항해상의 위험 회피, 구조 구난 활동
- 지진, 해일, 고조, 홍수, 폭풍우,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
- 법령 또는 공권력의 발동에 의한 운송의 금지, 화물의 개곤, 검사, 몰수, 압수, 또는 제3자 인도
- 운송인의 책임으로 하는 기재 사항, 신고 사항의 오기, 미비, 허위 기재, 신고, 기타 운송인 또는 수하인의 고의 또는 과실
몬트리올 넷째 의정서가 적용되는 화물의 운송 또는 그에 부수하여 ITEM CARRY JAPAN INC가 할 기타 업무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ITEM CARRY JAPAN INC는 그 손해가 운송 도중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화물의 지연에 따른 ITEM CARRY JAPAN INC의 책임은 해당 화물에 따른 운임 요금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또한 ITEM CARRY JAPAN INC는 자신과 그 사용인, 대리인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한 것 또는 그 조치를 취하기가 불가능한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몬트리올 넷째 의정서가 적용되는 화물의 운송 또는 그에 부수하여 ITEM CARRY JAPAN INC가 할 기타 업무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화물의 파손, 멸실, 훼손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ITEM CARRY JAPAN INC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운송 중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만을 조건으로 책임을 집니다. 다만 ITEM CARRY JAPAN INC는 그 손해가 아래의 원인에서만 생긴 것임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화물의 고유 결함 또는 성질
- ITEM CARRY JAPAN INC,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 이외의 자가 열린 화물 포장의 결함
- 전쟁행위 또는 무력분쟁
- 화물 수입, 수출 또는 통관에 의해서 빼앗긴 공적 기관의 조치
몬트리올 협약의 적용을 받는 화물의 운송 또는 그것에 부수해서 ITEM CARRY JAPAN INC가 실시하는 기타 업무에서 생기거나 이에 관련된 발생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ITEM CARRY JAPAN INC는 그 손해가 운송 중 관련된 운임요금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또한 ITEM CARRY JAPAN INC는 자신과 그 사용인, 대리인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한 것 또는 그 조치를 취하기가 불가능한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몬트리올 협약의 적용을 받은 화물의 운송 또는 그것에 부수해서 ITEM CARRY JAPAN INC가 실시하는 기타 업무에서 생기거나 이에 관련되어 생기는 화물의 파괴, 멸실, 훼손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ITEM CARRY JAPAN INC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운송 중 생긴 것이라는 사실만을 조건으로 책임을 집니다. 다만 ITEM CARRY JAPAN INC는 그 손해가 아래의 원인에서만 생긴 것임을 증명한 경우는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면합니다.
- 화물의 고유 결함 또는 성질
- ITEM CARRY JAPAN INC,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 이외의 자가 열린 화물 포장의 결함
- 전쟁행위 또는 무력분쟁
- 화물 수입, 수출 또는 통관에 의해서 빼앗긴 공적 기관의 조치
아래 항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ITEM CARRY JAPAN INC의 책임은 손해를 받은 화물 1KG 당 19SDR 또는 US$100의 높은 하나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생긴 것이 증명된 경우는 해당이 없습니다.
위의 항에 불구하고 화주가 화물의 인수 시 필요한 할증 요금을 지불하고 운송장에 신고 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가격이 정당한 것인지에 한에서 운송장에 기재된 신고 가격을 회사의 책임 한도로 합니다.
어느 경우에도 손해 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물품의 실제 구매 가격, 동종의 품질 물품의 통상 가격 또는 그 어느 쪽도 아닌 경우에는 한도 내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산출되는 해당 물품의 실제 손해액에 운임 요금을 더한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ITEM CARRY JAPAN INC는 지연에 따른 손해 이외의 어떤 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즉 화물에 대해서 직접 발생한 물적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그 결과 발생한 간접적 손해에는 이익, 이자 및 효용 손실 및 기회의 일실에 따른 손실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들에는 한정되지 않습니다.
손해 배상에 관한 통화 환산은 소송의 경우에는 최종 구두 변론 종결일에 유효한 환산률을 적용하고, 소송 이외의 경우에는 지불해야 하는 손해 배상액 확정된 날에 유효한 환산율을적용합니다.
통지 없이 ITEM CARRY JAPAN INC는 언제든지 임의로 화물을 개봉하여 그 내용물을 검사할 수 있으나 의무는 없습니다. 정부 기관 역시 언제든지 화물을 개봉, 검사할 수 있습니다.
화물과 관련하여 발송인이 제공한 수취인 또는 제3자에 관한 개인정보에 대해서 발송인은 정보의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 적용되는 모든 법률을 준수합니다. 여기에는 ITEM CARRY JAPAN INC, 그 대리인 또는 협력 업체가 화물의 배달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당사에게 그러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관하여 모든 필요한 정보 공개를 실시 및 모든 필요한 동의를 얻는 것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적용 법률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필요한 정보 공개에는 통상 다음의 사항을 포함 합니다.
- ITEM CARRY JAPAN INC를 정보의 이용자 또는 관리자로 확인하는 것
- 화물의 배달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목적
- 발송인이 ITEM CARRY JAPAN INC에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정류
- 수취인의 배달 지시를 포함하여 화물의 배달과 관련한 개인정보가 당초 제공된 관할지 내외에 소재하는 ITEM CARRY JAPAN INC (관련회사 포함), 그 대리인 또는 협력 업체에게 해당 개인정보가 전달 될 것임을 통지
- 당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강제 또는 임의의 성질 및 해당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 따른 결과
- 개인정보에 접근하기 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수정하기 위해 또는 정보를 처리하는데 반대하기 위한 정보 주체의 권리 및 해당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정보주체에 의해 이용되는 상세 연락처
발송인은 발송인이 본 위의 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비용, 청구, 손해 및 경비에 대하여 ITEM CARRY JAPAN INC, 그 임원, 이사, 직원 및 대리인에게 이를 보상하고 이들을 방어하며 면책합니다.
화주 및 수취인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자기 화물이 다른 화물 또는 ITEM CARRY JAPAN INC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것에 의한 ITEM CARRY JAPAN INC가 입은 모든 손실 및 비용을 변상합니다. ITEM CARRY JAPAN INC는 인력 및 항공기 기타 물건에 해가 미칠 우려가 있는 화물을 예고 없이 폐기하거나 파괴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화물의 인도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불만 제기를 하지 않고 화물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화물이 양호한 상태로 인도되었고, 운송 계약에 따라 인도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물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는 아래의 기간 내에 문서로 ITEM CARRY JAPAN INC에 제출되지 않으면, ITEM CARRY JAPAN INC는 그 손해 배상 청구의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 화물의 파괴, 훼손이 있는 경우는 화물의 인도 날로부터 14일 이내
- 화물 지연이 있는 경우는 수취인이 화물을 처분 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21일 이내
- 화물이 멸실 및 분실한 경우에는 운송장 발행일로부터 120일 이내
ITEM CARRY JAPAN INC에 대한 호소는 발송 국가의 ITEM CARRY JAPAN INC의 주소지, ITEM CARRY JAPAN INC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ITEM CARRY JAPAN INC가 계약을 한 영업소의 소재지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ITEM CARRY JAPAN INC에 대한 소송 절차는 출발지 국가의 법률에 따라 다릅니다.
본 약관의 규정이 조약, 법률, 정부 규정, 명령 또는 요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은 이러한 법령과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그 어떠한 조항의 무효도 다른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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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표준 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택배사업자와 고객(송화인) 간의 공정한 택배거래를 위하여 그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설명)
제4조 (적용법규 등)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상법 등의 법규와 공정한 일반관습에 따릅니다.
제2장 운송물의 수탁
제5조 (사업자의 의무)
제6조 (송화인의 의무)
제7조 (운송장)
고객(송화인)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22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할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이 적용되고,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운송가액 구간별 최고가액이 적용됨을 명시해 놓을 것
고객(송화인)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면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할 경우 이 가액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명시해 놓을 것
제8조 (운임의 청구와 유치권)
제9조 (포장)
제10조 (외부표시)
사업자는 운송물을 수탁한 후 그 포장의 외부에 운송물의 종류․수량, 운송 상의 특별한 주의사항, 인도 예정일(시) 등의 필요한 사항을 표시합니다.
제11조 (운송물의 확인)
제12조 (운송물의 수탁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운송물의 인도
제13조 (공동운송 또는 타 운송수단의 이용)
사업자는 고객(송화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탁한 운송물을 다른 운송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운송하거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운송물의 인도일)
제15조 (수화인 부재 시의 조치)
제4장 운송물의 처분
제16조 (인도할 수 없는 운송물의 처분)
제17조 (고객의 처분청구권)
제5장 운송물의 사고
제18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제19조 (사고증명서의 발행)
사업자는 운송 중에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하여 고객(송화인)의 청구가 있으면 그 발생한 날로부터 1년에 한하여 사고증명서를 발행합니다.
제6장 사업자의 책임
제20조 (책임의 시작)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관한 사업자의 책임은 운송물을 고객(송화인)으로부터 수탁한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제21조 (공동운송 또는 타 운송수단 이용시 책임)
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운송하거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한 운송물이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제22조 (손해배상)
제23조 (사고발생시의 운임 등의 환급과 청구)
제24조 (사업자의 면책)
사업자는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25조 (책임의 특별소멸 사유와 시효)
제26조 (분쟁해결)